직권면직, 공금횡령.금품수수 '공무원 범죄 철퇴!'

2009-04-10     유성용 기자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행정안전부는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면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한 것.

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했다. '혐의 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고,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토록 한 것.

이 밖에 공무원이 음주단속 적발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 중징계,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