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육류 국산 속인 업주 '법정구속'

2007-02-23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 최항석 판사는 22일 모 축산물가공업 업주 유모(48)씨에게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장장 허모(46)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와 허씨는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호주.미국 등 외국으로 부터 들여 온 쇠고기와 돼지고기 6만3천여㎏(시가 3억5천여만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외국산 식료품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유사 범행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혀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