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대체약 없는 간질약도 판매금지"
2009-04-11 조창용 기자
석면 오염 파문으로 판매가 금지된 1122개 의약품 가운데 대체가 불가능한 간질약.디스토마구충제 등이 포함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형병원.서울삼성병원등 대형뱡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9일 발표한 판매금지 의약품 리스트 가운데 간질치료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 디스토마구충제 '디스토시드'(신풍제약), 칼륨보충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3종은 대체할 약물이 없어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원들은 식약청에 이들 약물에 대해 신속한 판매금지를 해제 조치를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식약청은 현재 대체 약물이 없는 11개 약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유예를 해 놓고 있다.
이들은 진해거담제 '바미픽스정'(드림파마)과 비뇨기과치료제 '세나서트질정'(드림파마), 항생제 '브로스포린정100mgㆍ200㎎(씨제이제일제당), 고혈압약 '알말정10mgㆍ5㎎(씨제이제일제당), 소화기관약 '보나링에이정'(일양약품), 알레르기약 '속코정'(일양약품), 호흡기질환약 '이피라돌정'(일양약품), 위궤양치료제 '가스론엔정4mg'(태준제약), 하지둔감 개선약 '엔테론정50mg'(한림제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