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망 사고 보험금100% 줘야"

2009-04-12     조창용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한 약관이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H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 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포함돼 있다.

   H 씨는 작년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했고 보험회사는 감액 약관을 제시하며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1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사망, 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ㆍ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1998년까지 음주ㆍ무면허 사망 사고 때는 보험금을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않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으나 같은 해 대법원이 이 면책 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후 20%만 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었다.

    20% 제한 지급 약관이 담긴 손해보험은 주로 2002∼2005년 판매됐다. 그 이후에는 음주 사망사고라 해도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약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하는 약관도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다.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