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스 케빈 '10년 노예계약' 무효 "인격주체성 훼손 NO~"

2009-04-12     스포츠연예

댄스그룹 'U-Kiss'의 멤버 케빈(18·본명 우성현)이 '10년 노예계약'에서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케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 가수로서 활동기간 전부에 해당한다"며  "우군의 계약 중 이익분배나 계약 위반시의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은 우군의 인격적 주체성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군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총 투자액의 세 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두 배를 합산한 금액에 위약벌로 추가 1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우군에 대해서만 묻는 이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케빈이 계약을 체결한 해인 2006년, 법원은 모델 유민호씨(25)가 SM엔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노예계약 무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