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있는 곳 엄금"..공기업 클린카드에'족쇄'
성 접대 파문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클린카드 사용처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 함부로 긁다가 걸리면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는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공기업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해 졌다.
이번 지침에서는 클린카드가 되지 않는 세부 업종을 아예 명시했다. 유흥업종의 경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며 위생 업종은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이다.
레저 업종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 업종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이다. 기타 업종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쓰도록 했다.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클린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 때에도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클린카드등 공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때 적립되는 각종 마일리지도 반납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그해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전화요금 납부 때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 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 때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다른 형태의 휴가를 금지하며, 유급 휴가 미사용 시 금전적 보상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