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로 1만원권 찍어 호떡 사먹다 덜미 2009-04-13 뉴스관리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13일 프린터로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및행사)로 이모(15)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광양시 이군의 아파트에 있던 프린터로 1만원권을 복사해 위조지폐 9장을 만들고 이 중 1장을 인근 호떡 가게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1만원권을 앞뒤로 복사해 맞붙이는 조잡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호떡 가게 주인이 바로 위조지폐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