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세금감면4월시행.."노조 속 썩이면 '조기 종료'"

2009-04-13     이경환 기자

정부는 헌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국회가 합의하면 5월1일 이전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12월31일에 앞서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일은  5월1일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원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에 합의할 경우 재정위 의결일로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재정위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또 "앞으로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12월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노후 차를 말소등록(폐차) 또는 이전등록(양도)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신차를 먼저 구입할 경우 신차를 신규 등록한 뒤 노후 차를 2개월 내에 폐차.양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2개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만큼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5월1일에 신차를 신규 등록했다면 7월1일까지 이전등록이나 폐차를 끝내야 한다.

12월31일 신차를 등록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나 이전등록을 끝내야 한다. 2월28일과 3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3월2일까지는 노후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노후 차 1대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이를 갖고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그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신차는 동일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만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과 함께 10%의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경우 지금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노후 차를 교체할 경우 취.등록세 70%씩만 1대당 100만 원 내에서 감면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보유 중인 중고차는 이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