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30억 빼돌린 '간 큰'검찰 공무원 징역5년
2009-04-14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국고 32억원을 빼 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14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2억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04∼2005년 7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빼돌려 대부분을 주식과 부동산을 사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가짜 영수증과 은행 수납증을 위조해 갖춰 두며 범행을 은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