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지에 '원룸형 주택'과 아파트 함께 건설

2009-04-14     김미경 기자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한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150가구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2번이나 재입법예고하는 등 혼선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이 많이 변경됐다.

같은 단지 내에 일반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동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

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