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클럽' 대리점, 할인가격 속이다 들통

2009-04-14     유성용 기자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할인가격을 속이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교복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도하게 높은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 광고해 상당한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속인 아이비클럽 양천점과 강서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비클럽 강서점과 양천점은 또 가정통신문이란 형식으로 공동구매 관련 표현을 사용해 공동구매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천지역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지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등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