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스포츠 헤드셋 쓰고 땀 나는 짓을 왜 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스포츠용이라고 잔뜩 광고해 놓고 땀흘린 소비자 과실로 몰아 제품값 맞먹는 수리비 청구하다니 정말 황당한 기업입니다"
스포츠용 헤드셋을 구입한 소비자가 3개월만에 땀으로 인한 기판 부식이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한 소니코리아에 원망을 보냈다.그러나 회사측은 방수기능에 촛점을 맞춘 제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 과실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도원동의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1월 12일 소니 블루투스 헤드셋(DR-BT160AS)을 13만원에 구매했다. 헬스를 시작한 김씨는 운동 시 음악을 듣기 위해 ‘스포츠형’이라는 광고를 믿고 비교적 고가임에도 해당제품을 구입한 것.
3월 중순경 기기상태가 좋지 않아 AS를 의뢰하자 ‘땀으로 인한 기판 부식’으로 진단해 10만 6000원이라는 구입가에 맞먹는 놀라운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무상보증기간 중에 수리비용이 청구되는 이유를 문의하자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어서 무상 수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황한 김 씨가 “사용설명서에 방수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따져 묻자 “물 튀김 방지 정도의 방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소니 홈페이지의 동일 제품 상품 설명에도 ‘땀이나 물에 강한 구조’라고 기재돼 있다고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온라인 쇼핑몰 광고뿐 아니라 사용설명서와 상품포장 등 모든 제품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동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땀 등 습기에 강할 꺼라 믿고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땀 흘린 소비자 잘못이라니...운동하며 땀 흘리지 않을 수가 있냐”고 답답해했다.
이어 “게다가 수리비가 터무니없을 만큼 고가다. 차라리 다른 제품 구매하는 게 낫지 땀 흘리면 금방 고장 날 제품을 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헤드셋은 주로 운전용, 음악전용, 스포츠용 3가지 타입이 있다. 이 제품도 ‘스포츠용’이라는 안내였지 방수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광고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인보드가 땀으로 인해 부식된 것으로 제품하자로 보긴 어렵다”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공식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대치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