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AS의뢰 뒤 파손해 배달~누구 책임?"

2009-04-16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IT전문업체와 소비자가 ‘AS의뢰품의 파손 책임’을 두고 대립하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서울 봉천동의 장 모(여.44세)씨는 지난해 5월경 빌립(viliv) 내비게이션을 33만 8000원에 구매했다. 지난 3월 16일 프로그램 다운현상과 DMB수신 시 영상이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로 AS의뢰했다. 이틀 후 제품을 수거해 갔고 일주일 후인 24일경 수리 완료된 제품이 택배로 배송됐다.

그러나 포장을 뜯어본 장 씨는 엉망이 되어버린 제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비게이션 한 쪽이 들뜨고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업체로 문의하자 “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AS맡긴 제품이 오히려 부서져 도착한 데 화가 난 장 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들어 거절했다.

장 씨는 “택배업체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배송 당시 겉포장 박스 및 스티로폼 등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국 제품을 잘못 다루어 파손한 뒤 보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감 없는 대응에 화가 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최근 새 제품 교환으로 절충해 배송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경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3단계에 걸쳐 검수를 한다. 1차 엔지니어, 2차 배송이력접수처, 마지막으로 포장담당자가 확인을 한다. 이 여러 단계에서 제품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환불거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이 경우 제품을 AS의뢰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환불 외에 모든 처리를 거절해 협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제품파손에 대한 책임을 문의하자 “택배업체인 우체국에서 보험처리를 해야 되지만 원인파악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제품을 교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