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 또 낚였네..해지~어림 없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KT돔이 홈페이지 제작 약속을 어기고 해지 요청마저 막무가내로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인터넷 전화기 관련 사업을 하는 인천시 십정동의 조 모(남.41세)씨는 지난 2월 KT돔이라는 업체로 부터 한글도메인 사용을 권하는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 제작과 호스트비용으로 2년간 72만원에 계약했다.
며칠 후 업체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양식서를 받았고 조 씨는 꼼꼼하게 작성한 후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어 답답해진 조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기본 도메인만 설정했다. 구체적인 제작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업체의 늑장에 화가 난 조 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자 "기본 도메인 설정을 잡았고 이미 제작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을 바꾸며 거절했다.
조 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윗사람들과 상의한 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감감무소식 이였다.
기다림에 지친 조 씨가 지난 달 13일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며칠 후 업체측은 해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통보했다.
담당직원과 통화를 요청하자 상담직원은 "이제부터 내가 담당자다. 나한테 물어봐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조 씨는 "업체와 통화하기조차 하늘의별 따기다. 사업특성상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연락조차 쉽지 않은 업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수차례 연락했지만 KT돔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