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금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2009-04-15     조창용 기자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잣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에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 가운데 13만3천동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10년부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반면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매긴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실제 매매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