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웃기네"..기업75%나이 반영
2009-04-15 김미경 기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업 29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2009년 3월 22일 기준) 채용 때 나이 제한을 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84.9%)’ > ‘외국계기업(79.1%)’ > ‘공기업(66.7%)’ 순이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채용 때 나이제한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는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을 철회하지만 서류·면접전형 등의 평가과정에서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채용공고 뿐 아니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서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7.7%에 그쳤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88.9%, ‘실효를 거둘 것’ 11.1%로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공고 상에서만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채용절차에서는 연령차별을 할 것 같아서’가 79.1%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위계질서나 연공서열형의 인사관행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는 26.3%,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7.8%,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는 7.0%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