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웃기네"..기업75%나이 반영

2009-04-15     김미경 기자
정부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채용공고에서 나이 제한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업 29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2009년 3월 22일 기준) 채용 때 나이 제한을 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84.9%)’ > ‘외국계기업(79.1%)’ > ‘공기업(66.7%)’ 순이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채용 때 나이제한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는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을 철회하지만 서류·면접전형 등의 평가과정에서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채용공고 뿐 아니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서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7.7%에 그쳤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88.9%, ‘실효를 거둘 것’ 11.1%로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공고 상에서만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채용절차에서는 연령차별을 할 것 같아서’가 79.1%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위계질서나 연공서열형의 인사관행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는 26.3%,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7.8%,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는 7.0%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