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중결제 피해 소비자 되레 타박"

2009-04-16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백화점을 할인 한다'는 패션유통 전문기업인 이랜드의 뉴코아아울렛이 "직원의 서비스 또한 할인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비아냥거림을 샀다.

인천 주안3동의 안 모(여. 39세)씨는 3월30일 구월동에 위치한 뉴코아아울렛에서 10만9000원짜리 쌈지 신발을 체크카드로 구매했다.

지난 5일 안 씨는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가 신발 대금이 두 번 결제 된 것을 알게 됐다.

정황상 결제오류가 확실하므로 원활하게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 씨는 "아울렛 매장 직원과의 통화로 심한 불쾌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안 씨에 따르면 '컴퓨터의 오류로 빚어진 일'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직원에게 언짢음을 표시했다가 '당시 근무도 하지 않은 저에게 그러시지 말라'며 되레 타박을 당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직원의 결제기 조작 미스로 이중결제가 일어났다. 재무부서 확인을 통해  잘못된 결제분은 취소해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 응대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안 씨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상당 수 사실로 드러나, 정중하게 사과 드렸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