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제 끝났지~108만원 내 놔"
"하자 방치,무상AS기간 끝나자 '폭탄' 수리비 요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소니코리아가 제품 하자를 방치했다가 무상 AS기간이 끝난 뒤 과도한 수리비용을 청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유 모(남.40세)씨는 지난 2005년 7월경 소니 LCD TV(50인치)를 DVD플레이어와 함께 400만원에 구입했다.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을 살까 하고 망설이다가 브랜드 파워를 믿고 소니 제품을 구입했다.
3개월 후인 10월 초 화면에 희미한 줄이 생겨 AS를 요청하자 방문한 기사는 TV를 살펴본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 무상서비스 기간 중이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설명했다. 이후 다시 AS를 요청했지만 역시나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믿었다.
2007년 7월경 램프 교환으로 화면이 밝아지자 그나마 줄이 희미하게 느껴져 참고 사용했다.하지만 최근 다시 화면에 심한 줄이 생겨 AS를 의뢰하자 ‘패널교환’으로 무려 108만원의 충격적인 수리비용을 안내 받았다.
유 씨는 구입 후 줄곧 이상이 있었던 제품을 그냥 방치했다가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그동안 업체 측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우롱 당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었다.
유 씨가 이전 AS이력을 짚어 무상 수리를 요청하자 회사측은 “50:50으로 나눠 50만원에 수리할 것”을 권유했다. 납득하기 힘든 권유에 강력히 항의하자 “정품이 아닌 리사이클(재활용)부품으로 교체 시 34만원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유 씨가 “비용지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당시 담당기사를 통해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담당기사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며 재활용 부품 교환을 거듭 권유했다. “1인 시위도 불사 하겠다”는 유 씨의 태도에 업체 측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규정상 무상 수리는 어렵다. 기술비용 및 출장비를 제외한 27만원에 수리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하자제품을 두고 근본적 해결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끌었다. 이제와 규정만 내세워 고가의 수리비를 덤터기 씌우고 계속 항의하니 시장 물건처럼 흥정을 하다니 기가막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전문기사의 말이라 믿었던 게 잘못이다. 본사할인 운운하며 생색내는 걸 고맙다고 받는 것 밖에 선택할 수 없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1차 AS시 패널의 시그널 부분을 조절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무상교체한 램프는 소모성 부품으로 1차 패널문제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끌기’란 소비자의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AS를 진행했고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무상기간이 경과되어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몇 차례에 거친 수리비용 변경안내에 대해 묻자 “50:50이라는 흥정을 한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부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오해 한 것 같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최저금액을 산출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