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해 "이젠 걱정 '뚝'"
2009-04-15 성승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개정해 보험사의 상품 설명과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 원칙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아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해야 한다. 또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서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손보사는 중복 가입 현황과 조회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와 보험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