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연기 제한은 무효"
2007-02-26 장의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잠실소재 `A휘트니스클럽'에 대해 회원권 효력의 일시정지와 관련해 일정 조건을 붙여 사실상 사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결정, 60일내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 업체의 약관은 1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회원은 회원권 효력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3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개월내에서 1회, 6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2개월내에서 2회만 효력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권 효력의 일시 정지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일정기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함으로써 회원과 업체간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약관이 원칙적으로 이용연기를 제한한 뒤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목록도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자의적으로 이용연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7조는 회원이 업체와 협의해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