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액체류 기내 휴대반입 제한

2007-02-26     연합뉴스
부산지방항공청은 다음달 1일 0시1분부터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단위물품 당 100㎖를 넘는 액체, 젤류, 에어로졸의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 액체폭탄이 새로운 테러수단으로 떠오름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기내반입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나 젤류, 에어로졸은 기내휴대반입이 가능하나 승객이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에 담아 보안검색 전 검색요원에게 내야하며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유아용 음식과 액체,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따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은 후 봉인된 것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