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디카 액정 '창호지'"vs"소비자 과실"
2009-04-22 백진주 기자
최근 사진 찍을 일이 있어 가방에 든 카메라를 꺼내 든 정 씨는 카메라 액정에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카메라 사용 중 충격을 주거나 떨어트린 적이 없었던 터라 곧장 AS센터를 찾았다.
담당직원은 “사용자가 충격을 주지 않고는 파손될 수 없다”고 설명하더니 수리신청 란에 ‘충격’이라고 기재했다. 직원이 멋대로 기입하는 서류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규정에 따른 처리일 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돌아섰다.
몇 시간 후 담당직원은 “가방 안에서 심하게 눌려져 액정이 파손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LCD패널 교체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과실’을 이유로 9만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정 씨는 카메라 액정의 파손이유를 납득하기 힘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AS센터 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AS센터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정 씨는 본사 담당자와 통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콤팩트형은 약하므로 약간의 눌림에도 쉽게 액정이 파손될 수 있다”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됐다.
정 씨는 혼자 힘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정 씨는 “가방 안에는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이 있지만 액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창호지 처럼 약한 액정이라면 그냥 장식품으로 집에다 모셔둬야지 휴대용이라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액정이 극히 약하다는 점을 입증해 반드시 리콜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올림푸스 관계자는 “LCD뿐 아니라 케이스 자체가 눌려져 있었다. 큰 압력에 의하지 않고는 손상되기 어렵다. 업무관계상 가방에 수십 개를 넣어 다니기도 하지만 이런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S센터 직원이 약간의 눌림에도 액정이 파손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 문의하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설명이다. 소비자 과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 맞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 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