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렌트카 휴차료? 뜬끔 없이 청구".."고지했잖아"

2009-04-23     이경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금호렌트카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렌트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고객의 주장과 충분히 고지를 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려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29세)씨는 지난 달 27일 지인의 결혼식 날 사용할 웨딩카를 빌리기 위해 금호렌트카에 전화로 문의했다.

대여비와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씨는 바로 금호렌트카 서울 강남지점을 방문해 푸조 307 차량을 빌렸다.이 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흠집 발생과 유류 체크 등의 내용만 확인한 뒤 차량을 가지고 왔다.

결혼식이 열린 28일 김포공항까지 지인을 데려다 준 이 씨. 공항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차량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다.

흠집이 그리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씨는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영업소를 찾은 자리에서 담당직원에게 흠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함께 체크를 했다.

체크를 마친 뒤  담당직원은 "73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고객이 가입한 보험은 면책금 50만원을 내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지 않은 금액에 놀랐지만 감수하기로 하고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금호렌트카 측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다시 점검해 보니 앞 문짝에도 흠집이 발견됐다"면서 "면책금 50만원 뿐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휴차료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담당직원과 함께 체크할 때 발견하지 못한 흠집이 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난생 처음 들어보는 휴차료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던 이 씨는 '낼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이 씨가 본사에까지 민원을 제기하자 본사 담당자는 "지점과 연락 후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일주일 내내 연락이 없었다.

화가 난 이 씨가 다시 본사에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담당자는 "다시 지점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본사 담당자는 "지점과 고객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

결국 이 씨는 금호렌트카 강남지점 지점장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끝에  휴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이 씨는 "한달 여가 다 되도록 이 문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광고에서는 고객과 함께 한다는 등의 문구로 현혹하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자  무조건 업체 측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대응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호렌트카 관계자는 "당시 차량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이미 고지를 했고, 계약서 상 표준약관에도 기재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