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참기름'사조해표,식약청과 정면'맞짱'?

2009-04-22     조창용 기자

식약청이 동네북?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안전청의 긴급 회수 명령을 받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의 제조업체인 사조해표가 식약청의 검사결과를 반박하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해 집단소송등으로 맞대응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식약청이 업계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제품(유통기한: 2010년5월21일)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조해표 측은 그러나 해당 제품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매번 벤조피렌 기준에 적합했으며 외부 공인검사기관의 분석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한 제조번호의 참기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9㎍/㎏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조업체인 하이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이번 발표가 또 다시 헛발질이 될 지, 아니면 사조해표가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편치 않은 식약청의 괘씸죄에 걸려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