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두산,'처음처럼'소주 매각대금 놓고 소송
2009-04-21 유성용 기자
롯데와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두산주류BG 매각대금을 둘러 싸고 소송에 휘말렸다.
두산은 "롯데가 계약을 위반,두산주류BG 인수대금을 98억 원 안 줘 지난3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의 영업양수도 본계약서에 두산주류BG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작업 진행 중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 원을 상환해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롯데는 이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두러 싸고 샅바 싸움을 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거래를 마무리했다.
두산은 김앤장이,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