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위기 극복법안 빨리 처리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내수진작 관련 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건의서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다각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달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해당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 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내용을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법 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에 대한 점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