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형, 화재로 전처와 장모집 방화살인도 인정(1보)
2009-04-22 이경환기자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방화로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린 장모집 방화사건에 대해 "방화로 의심할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우연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사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쉽게 타개하려 저지른 방화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