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사전 차단
2009-04-22 조창용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병용금기약의 처방 여부를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이 경기도 고양시 내 의료기관과 약국 98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ㆍ조제할 때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면 환자의 누적된 조제 기록을 통해 환자가 해당 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지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약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단, 중복되는 약물과 관련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특정 연령대에 투약할 수 없는 약(연령금기약), 임신부에게 처방할 수 없는 약(임부금기약)을 공고하고 처방ㆍ조제를 제한했지만, 매년 평균 5만 건 안팎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양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