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킹 포토>"병원이 신생아에 이 짓을"
"화상으로 살이 타자 아이1주일 숨겨".."법대로 하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성승제 기자]"병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끔찍한 3도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할 만큼 해줬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3도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측이 배짱만 튕기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여, 45) 씨는 지금도 동생과 조카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김 씨는 지난 해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동생의 임신소식을 듣고 언니로써 좀 더 신경을 써주기 위해 입소문이 자자한 창원의 H병원을 소개했다.
동생이 살고 있는 집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첫 아이여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병원에서 낳기를 바랐던 것.
동생도 언니의 말에 흔쾌히 승낙하고 지난 1월 27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한지 수 일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둘째 아이만 보여주고 첫째 아이를 숨겨 가족들은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3일째 되는날 병원 측에서는 아기에게 수포(물집)가 생겨 일주일정도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면역이 약해 외부 사람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후 일주일이 흘렀는데도 병원측은 가족들에게 퇴원이 힘들다고 연락했고, 답답한 가족들이 강하게 추궁하자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물리 치료 할 때 사용하는 ‘핫팩’을 잘못 사용해 화상을 입혔다는 것.
깜짝 놀란 김 씨와 산모 가족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아기의 흉터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아기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군데 화상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다행히 경미한 상처로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심한 화상으로 인해 가로세로 3cm크기의 상처가 화산분화구처럼 함몰돼 있었다.
3도 화상에 해당하는 상처였다.
일반적으로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에까지 열이 깊숙히 침투된 중화상에 속한다. 특히 말초신경까지 손상 입어 어른이라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모가족들은 그제서야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아닌 외과 의사를 불러 치료를 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제왕절개수술로 한 동안 꼼짝도 못한 산모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아기의 고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밤낮없이 울어 모유량이 크게 줄었고, 아기의 아빠는 직장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병원을 소개해준 김 씨 역시 한 순간에 동생과 조카에게 죄인신세가 됐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병원 측의 보상 문제.
결국 2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측은 "모든 치료가 끝났다"며 "데리고 가라"고 연락했다. 김 씨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향후 아기의 성형수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하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오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공증서를 써주겠다'는 느긋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병원이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즉각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시 병원장에도 탄원했지만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담당자는 '성인이 됐을 때 성형수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병원측이 가족들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동생과 아기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이라도 덜 수 있도록 어떤 댓가를 치루고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겨운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H병원 관계자는 "(아기)치료비 300만원과 (산모)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등 이미 500여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 데 산모 측이 처음에는 보상금 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차라리 소송을 걸면 그 결정에 따라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굳이 성형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다. 또 나중에 성장하면 상처 부위도 자랄 수 있어 그 때 되면 레이저로 충분히 성형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성인이 되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했던 것이다.현재 경찰, 검찰, 청와대 까지 다녀갔고 경찰에는 3번이나 불려 다녔다. 경.검 4군데나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사진캡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