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최대 96배 '뻥튀기' 거품 심각"
2009-04-23 이민재 기자
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제약사는 A종합병원에 1정당 18원에 공급한 항혈전제를 B종합병원에는 1정당 1739원에 납품해 무려 96.1배나 차이를 보였다.
A제약사는 A병원과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B병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약품을 공급받았다.
계약방식에 따라 약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약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