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파기환송 1심, 종전대로 1년6개월 선고

2009-04-23     조창용 기자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37.여)씨에 대해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 위조.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난 신 씨는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