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신고포상금 2000만원!! 대폭 인상

2009-04-23     김미경 기자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늘고 있다며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가짜양주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 원을,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올 10월부터 강남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가짜 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등으로 가짜 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