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밥에 걸려 산 리조트 회원권 '휴지조각'"
2009-04-27 이경환기자
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는 임 모(여.31세)씨는 지난 해 2월께 동부리조트로 부터 이벤트에 당첨이 돼 콘도와 펜션을 언제든지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있다는 홍보 전화를 받았다.
당시 홍보직원은 임 씨에게 54만원의 돈을 지불하면 10년 동안 성수기나 비수기나 동일한 회원요금으로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숙박권과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친구들과 여행이 잦았던 임 씨는 숙박비가 비싼 성수기에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가입을 결정하고 54만원을 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5개월 여가 지난 작년 7월께 여름 휴가에 맞춰 회원권으로 콘도를 예약하려던 임 씨.
그러나 콘도 관계자는 동부리조트의 메인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수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처음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던 임 씨는 동부리조트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상담직원은 "이번에는 회원가로 이용하게 해주지만 메인 숙박시설이 아닌 곳은 성수기 요금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메인 숙박시설만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임 씨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 초 동부리조트 회원권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메인숙박시설을 예약하려던 임 씨는 또 한번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메인 숙박시설로 고지된 곳에서도 성수기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
당황한 임 씨가 또 한번 동부리조트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회원 유치할 당시 설명을 했다"는 말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홍보 내용과 다른 만큼 임 씨가 전액환불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해약을 원한다면 해약환급금 7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설명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임 씨는 현재 까지 회원권 환불은커녕 돌려준다던 해약환급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씨는 "성수기에 회원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한 것인데 홍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팔고도 '나 몰라라' 하는 동부리조트 측의 대응에 화가 난다"면서 "유치할 때의 달콤한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회원권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고객과 협의 중인 내용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