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콘도 영업 '보이스피싱 수준'"

물리면'끝'..청약 철회기간엔 전화 안받아 취소 불가능

2009-04-29     이경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봄 나들이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일부 콘도 업체들이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말로 현혹한 뒤, 몰래 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사기영업이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청약철회 기간인 구입 후 14일 이내 환불을 피하기 위해 기간동안 연락을 끊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법망도 빠져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할 관청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부산 동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31세)씨는 지난 3월 말께 진전리조트로 부터 VIP회원권에 당첨이 됐으니 무료로 이용해 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됐다.

진전리조트 측은 절대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회원권이며 홍보차원에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무료로 콘도 이용권을 주면 금융감독원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꾸미는 데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한
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김 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진전리조트의 회원권과 카드, 무료 숙박권 카달로그 등이 배송됐다.

그러나 다음달 신용카드 청구서에 98만원이 10개월 할부로 승인이 나있는 것이었다.

'공짜'라는 말만 했을 뿐 카드결제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던 김 씨는 계약 취소를 위해 회사 측으로 전화 연락을 했지만 상담원은 현재 전화 상담 예약이 밀려 있어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시간을 끌다가 담당직원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난 데다 당시 결제부분에대해  설명했다"는 황당한 말로 일관했다.
화가 난 김 씨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담당자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긴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승소해서 받는 금액 보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계약 해지를 위해 진전리조트 측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위약금 22%에 해당하는 22만원 가량을 내라"고 말했고 김 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몰래 카드결제를 하고도 환불을 미루다 결국 철회기간이 지난 뒤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진전리조트 측의 횡포에 화가 난다"면서 "이런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전리조트 측은 "모든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만큼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례2=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는 임 모(여.31세)씨는 지난 해 2월께 동부리조트로 부터 이벤트에 당첨이 돼 콘도와 펜션을 언제든지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있다는 홍보 전화를 받았다.

당시 홍보직원은 임 씨에게 54만원의 돈을 지불하면 10년 동안 성수기나 비수기나  동일한 회원요금으로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숙박권과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친구들과 여행이 잦았던 임 씨는 숙박비가 비싼 성수기에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가입을 결정하고 54만원을 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5개월 여가 지난 작년 7월께 여름 휴가에 맞춰 회원권으로 콘도를 예약하려던 임 씨.

그러나 콘도 관계자는 동부리조트의 메인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수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처음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던 임 씨는 동부리조트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상담직원은  "이번에는 회원가로 이용하게 해주지만 메인 숙박시설이 아닌 곳은 성수기 요금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메인 숙박시설만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임 씨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 초 동부리조트 회원권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메인숙박시설을 예약하려던 임 씨는 또 한번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메인 숙박시설로 고지된 곳에서도 성수기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

당황한 임 씨가 또 한번 동부리조트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회원 유치할 당시 설명을 했다"는 말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홍보 내용과 다른 만큼 임 씨가 전액환불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해약을 원한다면 해약환급금 7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설명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임 씨는 현재 까지 회원권 환불은커녕 돌려준다던 해약환급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씨는 "성수기에 회원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한 것인데 홍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팔고도 '나 몰라라' 하는 동부리조트 측의 대응에 화가 난다"면서 "유치할 때의 달콤한 약속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회원권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고객과 협의 중인 내용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사례3=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차 모(남.29세)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리조트 업체인 강산레비스 상담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차 씨에게 "무료로 숙박권과 항공권을 주는 상품에 우선 150만원을  6개월 할부 결제 하면 매월 25만원 씩 입금해주겠다"고 설명했다.

6개월 간 할부로 돈을 내고 나면 다시 그대로 돌려 받는 다는 말에 현혹된 차 씨는 카드번호와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불러 줬고, 1주일 여가 지난 뒤 회원권과 숙박권 등이 자신의 집으로 배송됐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물품인 데다 '공짜'라는 말이 조금은 미심쩍어 강산레비스 사무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직원은 3월17일 쯤 카드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말과는 달리 약속된 날짜에도 카드 취소는 돼 있지 않았다. 차 씨는 다시 카드 취소를 요청했고 이후 두달 여 동안 5차례에 걸쳐 차 씨의 카드 취소 요청과 업체 측의 공염불 약속이 반복됐다.

이처럼 수차례 환불요청이 지연되는 동안  이미 카드의 한달 할부금 25만원이 결제됐고 차 씨는 언제 결제 취소가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차 씨는 "회원권을 반납하고 철회를 요구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취소를 해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현재 철회가 마무리 됐지만 이런 식의 영업방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산레비스 관계자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일 뿐 환불조치를 하지 않기 위한 술수도 아닐 뿐더러 현재는 철회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