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수면제 차와 주스'로 살해

2009-04-28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의붓아들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62.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아 보관하고 범행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라고 보고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씨는 의붓아들과 감정이 쌓이자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보관해 오던 수면제를 차와 음료수에 섞어 먹여 수면제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