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서 주차 긁혀도 고객에 '덤터기'

할인점 "무료로 이용 해놓고" "법대로…" "카메라에 확인 안돼…"

2007-03-02     백상진 기자

    홈플러스, 홈에버 등 대형 마트(할인점)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고 받치는 등 차량 훼손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마트측은 '카메라 확인 불가' '무료 주차장'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물건을 샀으면 그 안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며 "매출 올리는데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마트측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최근 올라온 주차장 피해사례를 모아봤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도 이같은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다.

#사례1=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달 31일 밤 삼성홈플러스 창원점을 갔다.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물건을 샀다.

시장을 다 본뒤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가니 차 조수석 뒷문짝이 심하게 긁혀 있었다. 고객센터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직원과 함께 차를 확인했다.

직원 한 모 씨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며 "밖에서 긁혀 온 것 같다"고 잘라 말한뒤 가 버렸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 카메라 판독을 요청하자 30분이 지난후 직원이 와서 "건물이 오래되고 카메라가 낡아서 확인이 안된다"고 했다.

다음날 고객의견함에 그 상황을 적어 보냈더니 다른 직원이 "저희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라서 도와드릴 수 없다"해 따지니까 "5만원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사례2=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깜짝 놀랐다. 차 옆에 쇼핑카트가 있고 차에는 긴 선이 쫙 그어져 있었다. 황당했다.

사무실 직원에게 여쭤보니 "차의 기스와 카트의 높이가 안맞는다. 차에 원래 기스가 있었네"라고 했다. 보상을 받으려고 사기극을 연출하는 사람처럼 대했다.

너무 화가 나서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할 테면 해보라. 하나도 겁 안난다"고 맞받았다.

이 씨는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부담하고, 차는 차대로 손상이 되었는데 팔자려니 하고 여기란 말이냐"며 "대형 백화점의 수수방관,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3=소비자 장 모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 홈에버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고 쇼핑을 했다.

쇼핑을 끝내고 주차장에 와보니 누군가 차를 받고 갔다. 안전요원을 찾아보았으나 단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매장으로 가서 보안요원에게 말을 하자 그 때서야 안전요원이 사고차량과 감시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는 차가 들어오는 입구쪽만 향하고 있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1개밖에 없었다.

보상을 요구하자 "주차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씨는 "따지고 보면 매장 내의 물건에 주차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며 "만약에 넓은 주차장에 안전요원 한 두 명만 있었어도 이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례4=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TV에서 본 것같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홈플러스 역곡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뽑은지 얼마 안되는 새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놓았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홈플러스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정 뭐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라"고 했다.

박 씨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면 자동차가 방화로 타 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매출만 올리면 다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주차장이 유료인 경우는 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무료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다만 마트 주차장은 시설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