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로 낮아진 연체이자율 적용"

2009-04-29     성승제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연체 이자율 적용 문제 해법을 내놓았다. 당분간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 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연 5%의 금리로 대출 받은 고객이 연체를 할 경우 약정이자의 1.3배인 6.5%의 연체이자를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율을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이자율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25% 초과 조건'이 삭제됐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종전 이자율 규정을 되살릴 계획이다. 개정 때까지는 낮아진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