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우측통행한다! "좌측통행 사고 위험"
2009-04-29 이정선 기자
88년동안 시행돼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29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나라의 보행방식이 교통여건과 관계없이 ‘좌측통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관행과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 맞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 원칙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키로 했으며, 우회전을 일부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