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의붓딸 외국인에 성매매시키고 돈 갈취

2009-04-30     뉴스관리자

10대인 의붓딸에게 용돈 벌이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30일 의붓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4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께 의붓딸인 B(16) 양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웃에 사는 태국인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와라"며 태국인 W(57.구속) 씨와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명목으로 400만~500만원을 받아 오도록 한 뒤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B 양이 친인척 집에서 외박하고 왔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계모인 A 씨는 B 양이 W 씨의 집에 가면 성폭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돈 벌이를 위해 이를 묵인하거나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 양은 어릴적부터 계모인 A 씨에게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린 탓에 계모가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B 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태국인 W 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