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유인, 10대 감금 성폭행

2007-03-02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고양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1.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3일 동안 감금한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A양과 합의하에 3차례 성관계를 갖은 뒤 A양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자 자신의 집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양경찰서는 이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모(3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9시께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B(29.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를 마구 때린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채팅으로 만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중학교 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C(14)양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알선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D(16)군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은 순기능도 많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