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 취소는 불가능"
2009-04-30 조창용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이 같은 경우에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그리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광주ㆍ전남지역에 하나 밖에 없는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되면 무고한 1기 입학생 150명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조선대는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해 로스쿨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ㆍ전북대ㆍ원광대ㆍ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이 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