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I치료제 생산 강제실시 아직 미정"
2009-04-30 유성용 기자
정부는 SI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강제실시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SI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공급이 부족하면 복지부 장관의 요청과 특허청장의 명령 발동 생산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경에 이들 제품의 구입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 제 106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허의 수용 등이 가능하다.
타미플루 특허는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 리렌자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특허를 갖고 있다.
생산을 강제 실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 판매금액의 3%를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에 지급하게 된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28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