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뚤 삐뚤'보일러,AS기간 느닷없이 절반'싹뚝'"

2009-05-04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귀뚜라미 보일러가 임의로 AS기간을 단축하고  ‘내부규정’임을 빌미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천연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인 김 모(남.42세)씨는 최근 보일러 이상에 대한 입주민의 연락을 받고 업체 측으로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불과 며칠 전인 3월말까지 무상으로 교환받았던 ‘동코일(저탕조) 교체’에 대해 17만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보일러는 주택공사에서 시공 당시 2005년 8월 일률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2006년 3월 입주 당시 귀뚜라미보일러측은  ‘보일러는 무상AS 2년, 동코일은 5년’이란 사실을 고지했다 보일러 무상 AS기간(2년)이 끝난  2007년 8월경에도 해당지점으로부터 '동코일 5년'이란 사실을 한번 확인받은 터였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지난 4월 5일자로 “무상AS에 대한 본사내부규정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며 “원래 동코일 가격이 33만원인 데 17만원에 교환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게다가 “동코일 파손은 아파트 단지 내 수압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답답해진 김 씨는 주택공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무상AS기간은 귀뚜라미 보일러의 자체 규정이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

김 씨는 “이전에도 입주세대 중 동코일 문제로 AS를 받는 횟수가 빈번했고 2008년 2009년 만 29건이 접수되어 무상AS를 받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부규정 변경으로 고액의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어느 입주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지금도 보일러 누수를 호소하는 세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AS기간을 줄이다니...내부규정이면 소비자 피해여부와 상관 없이 마구 변경되어도 되는거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 단체에도 내용을 상담했고 ‘불공정거래’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글 게시 이후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들로부터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이 2년으로 하는 AS기간을 귀뚜라미는  3년으로 책정하고 있고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차원에서 일부부품에 대해 5년으로 처리해 왔지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으로 공지된 바가 없다. 내부규정의 변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지로 접수된 수많은 누수피해와 관련해 동코일의 근본적인 하자는 아닌지 문의하자 "사용자와 환경에 따라 제품수명은 달라질 수 있다. 제품자체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