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휴무 담합 중개업소 시정명령

2009-04-30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담합한 인천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등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0일 인천 부평.산곡.청천동 부동산중개업자의 단체인 한울회가 2005년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이유로 회원 중개업소에게 벌금 25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일요 휴무 합의는 사실상 담합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