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비환급,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신청

2009-04-30     이민재 기자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체크하는 태동검사가 환급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5년 이내에 아기를 가졌던 여성에 한해 태동검사비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태동검사 환급 대상자들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www.hira.or.kr)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태동검사는 당뇨, 고혈압, 임신중독증, 이전 임신 당시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태아발육지연, 양수가 적을 때 등 산모 또는 태아의 상태로 인해 태아 건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