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25%를' 그대로 유지
2009-05-01 성승제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령에 `25%룰'를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의 기존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위도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연체 가산금리가 12%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