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눈 뺀 20대 여성.."가중 처벌 마땅"
2009-05-01 조창용 기자
하이힐로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장성학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I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I(26.여)씨 일행은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B(24.여)씨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I씨 일행이 B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활극으로 발전했다.
I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길이 8㎝의 하이힐 굽으로 B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난타했다. 하이힐로 B씨 일행인 C씨의 정수리와 뒤통수도 7~8차례 가격했다.
결국 B씨는 오른쪽 눈 안구가 파열돼 실명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신던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