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홈피에 개인정보 '홀랑 홀랑' 노출

2009-05-03     이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과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LG데이콤과 신한화구는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주소창(URL)에 회원ID 번호를 입력할 때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주소창에 ID 정보가 뜨도록 해 놓았다.

   LG데이콤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5일까지 인터넷전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누구든지 주소창에 회원 ID 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해 실제 8358건이 열람조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화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업체에 무단 제공한 LG파워콤의 대리점 아이통신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