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해지OK!"→20일 뒤 "노~노~탱큐!"

2009-05-06     이경환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확언을 해서 이사하고 전세 놓고 모든 절차를 마쳤는 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사람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처박을 수 있는 건가요?"

중견 건설업체가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양자에게 입장을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살고 있는 권 모(남.40세)씨는 신도브래뉴가 경기도 남양주 묵현리 92-1번지 외 3필지에 시공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한채를  지난 2007년 11월께 분양 받았다.

당시 분양금 4억원의 10%인 4000여 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낸 권 씨.

입주 날짜를 기다리던 권 씨는 지난 해 10월 갑작스럽게 경상남도 진해로 직장을 옮겨야 할 상황에 놓였다.

권 씨는 신도브래뉴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경남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담당 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권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싼 값에 전세로 전환한 뒤 이사 준비를 했다.

이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권 씨는 신도브래뉴 담당 직원에게 3~4 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에 대해 문의했고, 그 때마다 담당직원은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 뿐 아니라 섀시와 확장비용까지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확언했다.


권 씨는 올해 1월 말 신도브래뉴측에 전입신고증, 아이의 전학서류, 이사 영수증 등 담당직원이 요청한 서류를 모두 보내고서야 경남 진해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후 20여일이 지났을 쯤 권 씨는 신도브래뉴 측으로 "계약 해지가 어렵게 됐다'는 뜻 밖의 전화를 받게 됐다.
어이가 없었던 권 씨가 거세게 항의 했지만 담당직원은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다, 위에서 결제가 안난다"는 말만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씨는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 받게 될 계약금을 염두에 두고 이미 경남으로  이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이 문제로 속 앓이만 몇 달째 하고 있지만 신도브래뉴 측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도브래뉴 관계자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다. 현재 회사로서는  실질적으로 해 줄수있는 조치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