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 금감원 "차별 안돼"

2009-05-06     성승제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채희성 생명보험팀장은 "보험사가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에서 비장애인과 같게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위험이 극히 높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장애인전용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며, 연말정산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선택특약도 마련돼 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